특수교육 대상자(특교자)란?
특수교육 대상자(특교자)란 장애 또는 특정한 교육적 요구로 인해 일반 교육 환경에서 학습하기 어려운 학생으로, 국가에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학생을 의미합니다.
특수교육 대상자로 지정되면 특수학교(급) 배치, 보조공학기기 지원, 치료지원, 통학비 지원 등의 교육적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수교육 대상자의 선정 기준
특수교육 대상자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은 장애를 가진 학생이 포함됩니다.
- 지적장애
- 자폐성 장애(ASD)
- 뇌병변 장애
- 시각 장애
- 청각 장애
- 언어 장애
- 지체 장애
- 정서·행동 장애
- 학습 장애
- 건강 장애(만성질환으로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특수교육 대상자 지정 절차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행정 절차를 거칩니다.
1. 신청 단계
✅ 신청 대상: 학부모, 보호자 또는 교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관: 거주지 관할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직접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방문
- 온라인 신청: 일부 지역에서는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 학교 신청: 재학 중인 학교에서 추천하여 교육청에 신청 가능
✅ 필요 서류:
-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의뢰서 (교육지원청 양식)
- 장애 관련 의사 진단서 및 검사 결과
- 심리·정서 검사 결과(해당자에 한함)
- 학교 생활기록부 사본 (학교에서 신청 시)
2. 진단·평가 단계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신청 학생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진단 및 평가를 실시합니다.
✅ 평가 항목:
- 의료 평가: 장애 진단 확인
- 심리·행동 평가: 인지능력 및 정서 상태 평가
- 학습 평가: 교육적 지원 필요 여부 판단
📌 평가 방법: 학생의 장애 유형과 정도에 따라 개별 상담, 심리 검사, 학습 능력 검사 등을 진행합니다.
3. 특수교육 대상자 선정 심사위원회 심의
특수교육지원센터는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특수교육 대상자 선정·배치 심사위원회를 개최합니다.
- 심의 결과에 따라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학부모에게 통보됩니다.
- 선정되지 않을 경우, 학부모는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4. 교육 지원 및 배치 결정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되면 다음과 같은 교육 배치가 이루어집니다.
- 특수학교 배치: 특수학교에서 전문적인 교육 제공
- 일반학교 내 특수학급 배치: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에서 통합 교육
- 일반학급 배치(통합교육): 일반학급에서 개별 맞춤 지원 제공
5. 특수교육 서비스 지원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은 아래와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 지원 |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배치, 개별화 교육 |
보조공학기기 지원 | 장애 특성에 맞는 학습 보조기기 제공 |
치료 지원 | 언어치료, 물리치료, 작업치료 지원 |
통학 지원 | 통학 차량 또는 교통비 지원 |
학습 지원 | 학습 도우미, 방과 후 프로그램 운영 |
특수교육 대상자 신청 시 주의할 점
✔ 신청 기간: 특수교육 대상자 신청은 연중 가능하지만, 대부분 학기 시작 전(12월~2월)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집니다.
✔ 서류 준비 철저히: 진단서 및 검사 결과가 미비하면 심사에서 지연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병원 및 학교에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이의 신청 가능: 만약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았다면, 교육청에 이의 신청을 하여 추가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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