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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방법
- 언어 발달 지원 치료
- 언어치료사를 통한 정기적인 언어 치료
- 이중언어 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언어 발달 프로그램
- 모국어와 한국어 병행 학습을 위한 이중언어 접근법
- 가정 내 언어 자극 향상을 위한 부모 코칭
- 인지 발달 지원 치료
- 인지 기능 향상을 위한 놀이 치료
- 학습 능력 향상을 위한 특수 교육 프로그램
- 인지행동치료(CBT)를 통한 문제해결 능력 향상
- 작업치료를 통한 소근육 및 대근육 발달 지원
- 사회성 발달 지원 치료
- 또래 상호작용 증진을 위한 그룹 치료
- 사회적 기술 훈련(SST) 프로그램
- 정서조절 능력 향상을 위한 놀이 치료
- 문화 간 적응을 돕는 심리 상담
- 통합적 접근 치료
- 감각통합치료를 통한 감각 처리 능력 향상
- 행동치료를 통한 부적응 행동 감소
- 가족 중심 접근법을 통한 가정 환경 개선
- 미술, 음악 등 예술 치료를 통한 표현 능력 향상
정부 지원 방법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서비스
- 언어발달 진단 및 언어교육 서비스
- 부모-자녀 상호작용 증진 프로그램
- 이중언어 가족환경 조성 사업
- 방문교육서비스(한국어교육, 부모교육, 자녀생활지도)
-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지원
- 발달 지연 아동 대상 치료비 급여 지원
- 발달재활서비스 의료급여 적용
- 의료기관 통역 서비스 지원
- 검진비 및 예방접종 지원
-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서비스
- 발달 지연 조기 선별 및 진단 서비스
-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및 제공
- 심리・재활 상담 서비스
- 서비스 연계 및 정보 제공
- 바우처 지원 프로그램
-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월 14-22만원 지원)
- 언어발달지원 바우처(월 16-22만원 지원)
-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지원 서비스
- 가족 역량강화 지원사업
- 교육기관 지원 프로그램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및 배치 지원
- 다문화 유아를 위한 통합교육 프로그램
- 방과후 학교 특별 프로그램 지원
- 학습도우미 및 멘토링 서비스
- 복지 서비스 지원
- 장애아동 양육수당 지원
- 장애아 보육료 지원
- 다문화가정 아동 양육 지원
-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사업
- 신청 방법 및 절차
- 주민센터 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 신청
-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보건소를 통한 발달 선별검사 및 서비스 연계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을 통한 의료비 지원 신청
- 지원 대상 자격 요건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구성원
-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 소득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등 프로그램별 상이)
- 연령 기준(만 12세 미만 등 프로그램별 상이)
참고: 구체적인 지원 내용과 자격 요건은 지역과 시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거주 지역 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나 주민센터에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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